<p></p><br /><br /><br>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들, 차례로 풀려나고 있죠. <br> <br>보신 것처럼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당일 새벽 0시가 지나자마자 석방되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한밤중에 나오는 이유, 알아봅니다. <br> <br>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도 원칙적으로는 내일 밤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하지만, 지금부터 약 4시간 반쯤 뒤면 풀려날 예정입니다. <br> <br>우리 법에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1초만 머물러도 하루로 치기 때문에, 구속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교정시설 대부분이 외진 곳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좋은 편은 아니죠. <br> <br>한밤중 출소해 이동이 어렵다면, 본인 의사에 따라 날이 밝은 뒤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구속 피의자와 달리 수감자가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출소시간, 새벽 5시로 구속 피의자보다 다소 늦습니다. <br> <br>성폭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했던 조두순이나 박병화도 모두 5시 이후에야 모습을 드러냈죠. <br> <br>지난 2013년까지는 만기 출소자도 당일 0시쯤 풀려났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출소자들이 주변을 배회한다며 교정시설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새벽 5시로 바뀐 건데요. <br> <br>출소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발 속에 즉시 석방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됐습니다. <br> <br>[박지원 /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(2014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)] <br>"0시에 내보내던 것을 다음날 새벽 5시에 내보내겠다. 출소자들이 배회를 하니까 안 된다. 사실상 형기를 5시간 연장하는 거예요." <br> <br>교정시설에서는 1초를 머무르든, 23시간을 머무르든 법적으로는 똑같은 하루로 치기 때문에요. <br> <br>형이 끝나는 날 자정 전에만 출소시키면,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전성철 김민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